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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발전을 위한 통합적 학문 공동체

학회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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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영유아보호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영유아교원교육의 학문적 발전과 학술교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1. 영유아 보호·교육과 교원교육에 관련된 학술연구
  2. 2. 학술발표 및 학술대회 개최
  3. 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편집과 간행
  4. 4. 본 학회의 부속사업으로 놀이상담사과정을 개설
  5. 5.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학문적 교류
  6. 6. 그 외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영유아교육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2) 영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영유아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2. 준회원은 영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영유아교육경력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로 한다.
  3. 3. 학생회원은 영·유아교육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4. 4. 평생회원은 45세 이상의 정회원 중 본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5. 5. 기관회원은 대학 또는 국공립 및 민간 도서관, 교육관련 기관의 기관장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1.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1) 총회참석 및 표결할 권리
    2.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3)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4)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할 권리
    5. 5)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
  2. 2. 학생회원 및 준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1)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할 권리
    2. 2)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배부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1. 1.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2. 본 학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이거나 2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회장
  • - 부회장
  • - 상임이사
  • - 이사(명예이사 및 일반이사)
  • - 감사

제10조(임원 선출 및 임기)

  1. 1. 임원선출
    1. 1) 회장은 이사회에서 2인 이내의 후보자로 추천하고, 총회에서 직접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회장단은 상임이사 및 이사를 임명한다. 명예이사는 전임회장으로 한다.
    3.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4)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 10인은 편집장이 구성한다.
  2. 2. 임기
    1.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유임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3) 명예이사는 학회업무를 자문한다.
  4. 4)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5. 5) 이사는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6. 6)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직원)

본 학회에는 간사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본 학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1. 총회
  2. 2. 이사회

제14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1.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2. 총회는 회장, 재적이사 1/3이상,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나 감사들이 연서로 요구할 때 개최한다.
  3.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총회 개최 7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한다.


제16조(회칙 개정)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회장 또는 정회원 1/3의 발의로 제안되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2주일 이상 공고된 후 총회에서 의결되고 의결 즉시 공표 시행한다.


제17조(이사회 구성)

본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명예이사, 일반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1/3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에 관한 사항
  3. 3. 회칙 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4. 4. 그 외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재 정)

제20조(재정)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 재정으로 충당한다.

  1. 1. 회비 및 평생회비
  2. 2. 보조금 및 찬조금
  3. 3. 사업수익금

제21조(회비책정)

정회원, 학생회원의 연회비와 평생회원의 평생회비, 이사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3조(예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칙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부칙2

본 정관은 2005년 2월 26일 총회에서 인준된 일자로부터 발효한다.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회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비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가 지원하는 연구 및 연구비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위원회)

본 학회의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연구과제의 신청·심사·선정

제4조(연구비 지원 과제)

연구비의 지원은 본 학회가 지원하는 과제로 한정한다.


제5조(연구비 지원신청)

  1. ① 연구비 지원 신청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 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2. ② 연구비 지원 신청은 소정기일에 신청서를 연구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6조(연구비 지원과제 심사·선정)

  1. ① 회원들이 신청한 학회 지원 연구과제의 연구자 선정을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구성한다.
  2. ② 연구위원회는 학회장이 연구부장과 의논하여 위촉한다.
  3. ③ 연구부장은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학회지원 연구과제의 연구자를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 지원 과제 및 연구자로 확정한다.

제7조(연구과제 심사·선정 기준)

연구비 지원을 신청한 연구과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선정한다.

  1. 1. 연구 주제의 참신성
  2. 2. 연구 문제의 적합성
  3. 3. 연구 대상의 적절성
  4. 4. 연구 방법의 적절성
  5. 5. 논리적 일관성
  6. 6. 학문 발전 및 실용에의 기여도
  7. 7. 학회 지원을 받는 연구과제로서의 연구 내용의 적절성
  8. 8. 연구자의 연구 발표 실적

제 3 장 연구기간·연구결과

제8조(연구기간)

연구기간은 연구비 지원 확정일로부터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연구계획 변경)

  1.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명, 내용 또는 연구진을 변경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연구부장에게 제출하여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연구과제명, 내용 또는 연구진의 변경은 중간보고서 제출 이전에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한다.
  3. ③ 연구기간 연장 신청서는 연구기간 종료 8주 전까지 연구부에 접수되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의 중간 보고 및 결과 보고)

  1. ① 연구자는 연구시작 6개월 이내에 연구의 중간 보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연구결과 보고는 연구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연구 내용의 요약문과 함께 A4 용지에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연구 책임자는 연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본 학회 편집의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4. ④ 본 학회 지원 연구비에 의한 연구결과 발표 논문에는 ⌜이 연구는 00년도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This study was supported by KSECTE in the year of ㅇㅇㅇㅇ)⌟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본 학회 지원 연구비 및 위탁연구에 의한 연구물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본 학회가 독점 소유하며, 본 학회 명의로 제작·출판할 권리를 갖는다.


제 4 장 연구비

제12조(연구비 지급)

  1. ① 과제당 연구비는 연구비 지원 과제별로 정하여진 지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구에 필요한 현실적인 액수를 지급한다.
  2. ② 연구비의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3. ③ 연구비는 연구과제로 선정된 직후 책정된 연구비의 60% 지급한다.
  4. ④ 연구비의 40%는 연구결과의 학술지 게재 확정 이후 지급한다.
  5. ⑤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시 연구비 사용 내역과 관계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연구비 집행 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결과 보고)

  1. ① 연구비 지원 신청시 제출된 연구 계획과 실제 연구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연구비 지원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연구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2. ② 연구비 수혜자가 연구 수행을 중간에 중단할 경우, 이미 수령한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3. ③ 본 규정 제 10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연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비 수혜자는 이미 수령한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4. ④ 위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후 5년간 본 학회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5. ⑤ 본 학회 지원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본 학회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제 5 장 연구위원회

제14조(연구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연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 학회 회원 중 학회장이 임명하는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회무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5조(연구위원회의 기능)

연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학술연구비 지원 계획
  2. ② 본 학회 지원 연구과제 심사위원 선정
  3. ③ 본 학회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의 연구자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선정
  4. ④ 기타 본 학회의 학술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

연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01일자로부터 시행한다.